PlanetEarth 공식 가이드


머리말

본 규정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작성되었으며,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버 또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1 사건의 심각성, 고의성, 계획성, 전과 기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

2 표기되어 있는 처벌 수위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일 뿐, 사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

3 모든 처벌은 규정 위반자(피의자)의 재산 몰수, 전쟁/점령전/PVP 참가 제한, 거래소 사용 권한 박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

4 뉴비를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는 가중처벌 됩니다

5 공익성을 위한 신고 시 사안에 따라 소정의 보상을 드립니다 (버그 제보, 규정 제 10조 등)

6 가이드는 서버 운영진이 아니므로 관리진이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임시적인 뮤트/밴을 제외한 어떠한 처벌 권한이 없고, 가이드의 발언은 처벌과 관련이 없습니다.

7 특정 국가에서 지속적인 규정 위반이 발생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로 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
8 전과가 10개 이상 되면 관리자 재량하에 무통보 밴이 될 수 있습니다

9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, 규정의 허점을 찾아 악용/우회하여 규정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도 관리자의 재량하에 처벌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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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우회 시도를 할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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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레이어는 특정 행위가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진에게 우선 문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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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행위라도 국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시 처벌 될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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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레이어가 처벌에 관련하여 가이드 및 관리자 개인을 상대로 인게임 내/외적인 부당한 요구, 협상, 협박, 폭언, 비하를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 국가 및 단체 디스코드 등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벌 관련으로 가이드 및 관리자 개인을 비방하거나 추측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가이드와 관리자는 서버 총괄이 설정한 규정을 집행하는 대리인일 뿐이며, 규정 집행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을 상대로 한 폭언은 서버를 대상으로 한 비하 발언과 동일하게 취급되고, 제 10조 (특수 규정) 2항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 처벌에 관련된 모든 이의 제기는 무조건 문의 티켓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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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는 다음 조건에 해당할 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1. 규정 위반의 시점으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지남
  2.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신고를 한 시점에 존재하지 않음

위 규칙은 규정 위반 행위를 고의적으로 즉시 신고하지 않고, 추후 서버 내에서 플레이어 간 협상의 카드 및 달라지는 국제 정세에 따라 플레이어를 공격할 패로 쓰기 위해 악용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며,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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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진이 접속 중이 아니거나 다른 업무를 진행중일때 발생한 규정 위반의 경우 처리가 누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저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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